.jpg?type=w80_blur)
조진웅 11억 세금 추징. 소속사 세법 해석 차이 전액납부 프로필 최근 국세청에서 영화배우, 가수, 예능인 등 소유 말하는 연예인 셀럽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일 여러 언론에 따르면 배우 조진웅이 세무조사 결과 11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해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조진웅은 세무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당시 약 11억 억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 문제는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이익이 개인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며, 세무사와 세무당국이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조진웅은 법인이익에 대해 일반적인 세무처리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세무당국은 추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지체 없이 전액 납부했다고 기관 측은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세무당국의 위 결정은 당시 세무 실무와는 다른 목적을 가진 결정이었고,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 불일치 문제였다. 이에 따라 세관의 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세무심판관을 신중하게 요청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항상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에서는 최근 서울 강남세무서가 조진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약 11억 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