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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재판관 기각 사유 김복형 판사 경력, 학력, 고향 주요판결 등 프로필 헌법재판소는 오늘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결정과 동시에 한적수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월요일 오전 한 전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 의견을 냈고, 1명은 기각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기각의견을 밝힌 5명 중 4명(재판장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의원에 대한 한 총리의 임명 정지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했지만, 탄핵까지 이끌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김복형 판사는 다수 의견을 기각하는 의견에 동의했지만,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바로 하지 않은 것이 '즉시 임명 의무'가 아닌 상당한 기간이라며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양쪽 양진영을 대표하는 여성 재판관이라는 별칭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판단으로 탄핵찬반 진영 모두에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김복형 재판관 판사 경력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헌재 직전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나 부산서여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 춘천, 대구 등 전국 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된 후 2년간 전속 연구원으로 근무한 최초의 여성 판사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