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무죄 공직선거법 2심 항소심 허위사실 아니다. 원심 파기 정치 행보 대권 파란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오늘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 받았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 보다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별다른 반전 또는 이변이 없다면 의원직으로 유지하고 피선거권 박탈형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향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오후 1시 50분 경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여 먼저 기다리고 있던 국회의원들에게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지지자들에게는 가볍게 손을 올리며 미소를 보냈습니다.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끝나고 하자며 법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2심 항소심 주요판결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 거짓말로 해석 안돼'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아니야 무죄 판결검찰, 이중기소·자의적 공소권 행사 아냐처음 공소 제기 시점으로 시효 판단해야소송 조건 자체와 관련한 주장 먼저 판단2심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 유지 불가검사 제출 증거로는 교유행위 거짓말 보기 어려워일관되게 '기소 후 김문기 알았다는 취지'로 발언해외출장은 언급했으나 골프 언급은 없어원문 살펴보면 인식에 대한 발언 처벌 불가공소사실과 실제 방송 발언 순서 다소 달라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 판단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백현동 발언,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 그의 표정과 제스처에서 다소 경직되고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소가 사라지지는 않았는데요. 마치 오늘 2심 항고심 결과를 예측이라도 한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판결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파란불이 켜져 순풍에 닻을 달게 생겼습니다. 김문기 백현동 모두 허위사실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