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산불 실화 혐의 50대 불구속 입건 산림보호법 위반. 지난 주에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여러 지역을 확산을 하였던 대형산불. 가장 먼저 발생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경북 지역에서 최악의 피해를 입힌 '경북 의성 산불'의 최초 실화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님의 묘를 청소하던 중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 발화 당시 A씨의 딸은 119 상황실에 "불이 발생하여 (증조할아버지의) 산소를 모두 태우고 있다"며 "아빠와 함께 왔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후, 그는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면서 "(무덤에 있는) 나무를 꺾었고, 제대로 부러지지 않아 라이터로 태우려고 했는데, 바람에 불씨가 날려 산불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은 빠르게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경상북도 북동부의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지역 주민, 헬리콥터 조종사, 산불 감시원 등 26명이 사망하고 4명을 포함해 3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천 채의 주택과 공장도 불에 탔고 국보인 고운사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문화유산이 파괴되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도 역대 최대 규모인 45,157헥타르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경북 산불은 발생 6일 만인 28일 오후 5시경 모든 지역에서 100% 진화율을 기록했지만, 현재 청송, 의성, 안동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