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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성훈 경호 받나? 파면된 대통령 경호 예우 기간과 체계 윤석열 경호 예우 파면 이후의 경호 체계와 기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며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대부분의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국가안보와 개인 안전을 위한 경호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게 될 경호의 법적 근거, 기간, 방식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의 법적 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자진사퇴 또는 탄핵으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에도 국가 기밀을 다뤘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는 유지됩니다. 이는 국가안보와 전직 국가원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중도 퇴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경호 기간과 연장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은 중도 퇴임한 사례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이 받는 10년 경호와 비교해 단축된 기간입니다. 그러나 경호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간 경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까지 경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은 고령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경호가 연장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호처의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경호 업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경호 수준과 방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게 될 경호는 현직 대통령 시절과 비교해 축소된 형태입니다. 예컨대, 현직 시절 제공되었던 기동 경호(경호 차량이 주변을 둘러싸고 이동하는 방식)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출석 등 공적 일정에서 제공되던 밀착 경호 역시 제외됩니다. 다만 필요 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요청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 헬리콥터, 차량 등의 이동 수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이나 공적 이동 시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