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크로비스타 서울중앙지법 거리 법정 촬영 불허 특혜논란 전직 대통령과 비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아크로비스타 간 거리 및 이동 시간 아크로비스타 서울중앙지방법원 차량 이동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물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장소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말 그대로 매우 가까운 거리로 1Km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2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걷는 속도와 경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교통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분에서 3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중앙지검장 했을 때 출퇴근 하기는 꽤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당시와는 사뭇 다르게 법원에 출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크로비스타 서울중앙지방법원 도보 이동거리 거리도 가까운데 운동삼아 걸어가면 좋을텐데요. 경호차량에 탑승하여 경호원들의 근접 경호를 받으며 오늘 형사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예고된대로 법정 촬영은 불허되었고, 지하를 통해서 입장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늘 출석 전 부터 과거 법정에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며 특혜논란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촬영 불허 결정의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출석과 관련하여 법원은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측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정 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원 청사 주변은 일반 시민과 민원인들이 빈번히 오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규모 취재진이나 집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했을 지난 금요일에는 안전 문제가 더 심각했을 수 있었으나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원 근처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집회를 제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촬영 불허 결정은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 특혜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