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비화폰 서버 확보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호처 대치 집행 저지 이유 오늘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및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 목표는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힐 주요 증거로 여겨지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인해 현재까지도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의 배경과 목적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3 내란사태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사건 당시 지휘부의 통신 기록 등 핵심 증거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호처 압수수색 집행 저지 이유 경호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경찰과 5시간 넘게 대치 중입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구체적인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실 및 경호처 사무실이 국가 기밀이 보관된 장소임을 들어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으며, 경호처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영장 집행 방해 시 법적 책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자는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