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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전원일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향후 절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그 효력 정지 결정은 헌정사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한 정치·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 배경, 논란의 원인, 헌법재판소의 효력 정지 결정과 향후 본안 선고까지의 절차, 그리고 이 사안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배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월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통령직이 ‘궐위’ 상태가 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파면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 하에,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논란 원인과 쟁점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회, 특히 야당은 “단 한 표도 받은 적이 없는 권한대행이 4,400만 국민을 대표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요청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 지명이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임명 의사 표시였을 뿐, 법률적 효과가 없다”며, 헌법소원 각하를 주장하였습니다. 즉, 후보자 지명은 ‘공직 임명 의사 표시’에 불과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 등 실질적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