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파 권성동 기자 폭행 형사고소 국힘 무리한 취재행위 주장 최근 국회에서 발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기자 간의 물리적 충돌 사건은 정치권과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원인, 뉴스타파와 국민의힘 측의 공식 입장까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 토론회 종료 후 뉴스타파 소속 이명주 기자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질문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해당 기자의 손목을 잡았고, 수십 미터를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이 영상은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기자는 이 과정에서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고,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원인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권 원내대표가 뉴스타파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며 신체 접촉을 동반한 물리적 제지를 가한 데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다, 지라시다"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취재 자체를 부정하였고, 기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해당 기자가 국회 출입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호관을 부르고, 출입제한 조치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뉴스타파 측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취재 거부를 넘어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명백한 폭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유독 부적절한 언론관을 보이고 있고, 이번 경우는 물리력까지 행사했다"며,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타파의 대응 뉴스타파는 해당 사건 직후 공식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스타파는 보도를 통해 "형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마찰이나 물리력이 있었다면 폭행,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경우는 상해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이 명백한 폭행 및 상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및 권성동 원내대표 측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