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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법정 공개 재판부 촬영 허가 이유 특혜논란 포토라인에 서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법정 촬영 허가 배경과 의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4월 2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첫 공판에서 촬영이 불허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조치로,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공판에서 촬영이 불허된 이유 지난 14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는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이 공판 직전에 제출되어 피고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시간이 부족했고, 절차상 피고인 의견 수렴 등 필요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최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 역시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어, 일반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판 촬영 허가가 이루어진 배경 두 번째 공판에서는 법조 영상기자단이 재판부에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었습니다. 특히, 지상파 3사(KBS·MBC·SBS)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촬영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언론과 국민의 요구, 그리고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의 전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나, 재판부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촬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착석하고 공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재판부 판단 근거와 사회적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