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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 명령 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ㅍ 법원, 유튜버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 명령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김세의에게 해당 영상과 일부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어제 17일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에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으로 내려졌습니다. 사건 경과와 주요 쟁점 김세의는 작년 7월경, 쯔양 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쯔양 씨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이 언급되었고, 해당 내용이 쯔양의 동의 없이 다수의 시청자가 접근 가능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쯔양은 이에 대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해명하였으나, 김세의는 해당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습니다.이후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2025년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지시하였으며, 사건은 현재도 수사 중입니다. 법원 판단 및 결정 이유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즉,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세의에게 해당 영상과 게시글의 삭제를 명령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의 법적·사회적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