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윤석열 2차 재판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법원, 윤석열 2차 내란 혐의 재판 ‘지하 비공개 출입’ 허용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두 번째 재판에서도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과 최근 법원 청사 방호에 대한 우려, 그리고 법원 자체 보안 관리 인력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을 법원은 밝혔습니다. 1. 결정의 배경과 법원의 공식 입장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 열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과 함께, 최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그리고 법원 보안 인력의 한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라면서도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2. 언론사 촬영 허가와 국민 알 권리이번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였습니다. 지정된 언론사들은 재판 시작 전까지 법정 내에서 촬영이 가능하며, 다만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피고인의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서 첫 공판 때는 촬영이 불허되어 특혜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신속하게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3. ‘지하 비공개 출입’의 전례와 논란윤 전 대통령은 이미 1차 공판에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입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고인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하는 전례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가 부당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인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도 모두 법정 촬영이 허용되었던 점과 비교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외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4. 법원 청사 방호 강화와 출입 통제법원은 재판 전후로 청사 내 보안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1일 재판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며,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법원 청사 내외부의 안전 우려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5. 향후 전망과 과제윤 전 대통령의 지하 비공개 출입 허용 결정은 향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경호와 안전, 피고인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사법 신뢰와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과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