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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방법 경력 프로필 주요 판결 성향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방식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절차는 2025년 1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엄격한 규정을 따릅니다. 헌재소장이 일시적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재판관 중 임명일자가 가장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합니다. 반면 궐위 또는 1개월 이상의 장기적 사유 발생 시, 재판관회의에서 출석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이번 김형두 재판관의 선출은 문형배 전 권한대행 퇴임으로 인한 궐위 상황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형두 권한대행의 법조계 경력 김형두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사법 행정 및 재판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2023년 3월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6년 임기를 수행 중입니다. 판사 시절 주요 판결 내용 김형두 재판관은 30년간의 법관 경력에서 다수의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7월 서울고법 민사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서 수사 과정의 고문 등 추가 위법 행위 없이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해당 법리가 채택되며 헌법적 의미를 인정받았습니다.2012년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대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곽노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김형두 부장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법적 해석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판결은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도가니 판결"이라 비판받으며 사회적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선 변호인 통지 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