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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계 전원합의체 진검승부 사건 개요와 전원합의체 회부 배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오늘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나, 이번 사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여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맡게 됩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어렵거나 기존 판례의 해석·적용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진행 경과 이재명 후보는 2021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즉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사건을 2부에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주심 대법관과 대법관 구성 상고심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사법행정 경험과 법률지식을 두루 갖춘 인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박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인사로,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경미, 엄상필,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관계 박영재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