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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절차 이재명 선거법 결론 결정 과정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소부(小部) 재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중대한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 또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 등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재판부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인원)으로 구성되며, 사건의 공정성과 법리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의 기준과 절차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부에서 대법관들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울 때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사건이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을 때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직접 회부를 결정할 때이번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역시 국민적 관심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전원합의체 심리 및 합의기일 지정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을 합의기일에 지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합의기일 지정은 1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회부 당일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려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합의기일의 진행과 심리 방식 합의기일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