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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 명품 사은품 판매 논란과 공식 해명 불법 아니다 사건의 발단과 주요 쟁점 최근 방송인 현영 씨가 명품 브랜드 디올의 사은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사은품은 핑크색 디올 파우치와 미니어처 화장품 4종(파운데이션, 립글로즈, 마스카라, 향수)으로 구성된 키트로, 현영 씨는 이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8만 5천 원에 판매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백화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증정하는 사은품을 되파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현영의 공식 입장과 해명 논란이 커지자 현영 씨는 4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고객님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 정식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매대행 소개 수수료를 받고 소개해드린 이벤트 제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사은품을 되판 것이 아니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소개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만족도 높은 쇼핑을 하실 수 있도록 직원 모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벤더 및 구매대행업체 추가 해명 해당 제품을 현영 씨와 연계한 구매대행업체 측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업체 대표는 “현영 씨는 제품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대행 알선을 한 분”이라며, “소비자와 제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알선 수수료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에 소개한 ‘디올 스프링 리츄얼 키트’는 국내에 정식 론칭되지 않은 신상품으로,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공신력 있는 회사를 통해 제공받았고, 구매자가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해 직접 수입하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은품 판매의 법적 쟁점 현행법상 사은품 자체의 판매나 나눔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해당 미니어처 화장품이 브랜드에서 증정한 샘플일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별도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영 씨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