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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2심 벌금 1000만원 판결 분석 조민 입시비리 2심 벌금 1000만원 판결 분석 사건 개요와 판결 요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는 2025년 4월 23일 선고공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혐의와 기소 배경 조민 씨는 2013년과 2014년,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및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위조 표창장,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 이유 1심 재판부는 2024년 3월, 조민 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민 씨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찰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하며 항소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항소심 재판부는 조민 씨 측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에 대해 이유를 자세히 설시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원심 판단이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이 고려됐으며,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