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확정 박상돈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전 충남 천안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 천안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전국 2위, 전국 최저’라고 허위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실제로 해당 수치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설명을 누락해 전체를 오인하게 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 ● 1심 판결1심 재판부는 박상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공무원 동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2심 판결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 동원을 통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및 파기환송심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으나, 여전히 당선무효형이 유지되었습니다.박상돈 시장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은 임기를 약 1년 1개월 남겨둔 채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요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며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박상돈 시장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박상돈 프로필-출생 : 1949년 9월 3일(만 76세)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출생<학력>연기소정초등학교천안중학교대전고등학교육군사관학교 제28기 졸업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 수료<주요 경력>대한민국 육군 대위 예편충청남도청 여론관리계장내무부 민방위본부 방재계장내무부 지방기획과장제17·18대 국회의원(충남 천안 을)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충남도당위원장, 사무총장선진통일당 최고위원제25·26대 충청남도 천안시장(2020년 4월 16일 ~ 2025년 4월 24일)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확정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