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대상 예상 지급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4년 신청 기간 및 주요 일정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 신청 대상 및 예상 지급 규모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입니다. 전체 장려금 지급 예상액은 약 3조7,508억 원이며,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2024년 달라진 소득 요건2024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 대상이 20만 가구로 증가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2024년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 및 감액 기준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차량·금융자산·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세부 기준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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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대상 예상 지급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