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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대선 전 결론 가능성 헌법 84조란? 논란 쟁점

이재명 선거법 대선 전 결론 가능성 헌법 84조란? 논란 쟁점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5월 1일

이재명 선거법 대선 전 결론 가능성 헌법 84조란? 논란 쟁점 대법원 판결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오늘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선거를 앞두고 ‘유죄’라는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대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헌법 제84조 내용과 불소추 특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추’란 일반적으로 형사상 기소와 재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에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소추 특권의 해석 논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이 불소추 특권에 따라 중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방송 토론회 등에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학계와 법조계에서 분분합니다.다수설로 알려진 견해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모든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보지만,헌법주석서 등에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기소’가 금지된다는 의미일 뿐, 취임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해석의 향방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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