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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상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반환 주체 절차

민주당 비상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반환 주체 절차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5월 3일

민주당 비상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반환 주체 절차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그리고 선거비용 반환 문제 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일부 허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무효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징역형 이상의 경우에는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이 후보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대선 후보 자격을 상실하며,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선거비용 반환 의무 발생 유죄가 확정되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지급받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위법 행위로 인해 보전받을 자격이 없을 때 반환 명령이 내려진다. 반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 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게 된다. 반환 주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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