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운동, 유권자와 당원의 참여 방법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기본 일정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22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 정당, 그리고 일반 유권자 모두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는 6월 3일에 실시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범위와 주요 수단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후보자와 정당은 현수막, 명함 배포, 선거 벽보,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 유세차량과 선거송 활용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홍보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및 연설도 허용됩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등을 통한 지지 표현(선거일 당일에도 가능)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등에서의 의견 개진단, 유권자는 선거일 당일에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정당의 당원 역시 유권자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이 가능합니다.당내 경선에서 후보 추천 및 지지 활동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당 소속 후보의 홍보 및 지지 호소당원 조직을 통한 선거운동 지원(전화, 문자, SNS, 오프라인 모임 등)정당 정책 및 후보 공약 홍보당원은 당헌·당규 및 공직선거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