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법 사례와 주의사항 대통령선거의 법적 기본 원칙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선거인, 입후보자, 정당뿐만 아니라 선거절차와 선거관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선거운동의 범위와 제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정당, 선거사무장 등 법에서 정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일반인은 선거운동이 제한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외국인,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의 대표적 사례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자가 창업한 회사의 임원들이 판촉활동을 빙자해 후보자의 업적과 능력을 홍보한 사례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홍보에 집중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금품 및 향응 제공의 금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선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품을 받은 선거인이 자수한 경우 형이 면제될 수 있으나, 엄격한 처벌이 원칙입니다. SNS와 온라인상의 선거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