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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상담]금전청구시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변호사 법률상담]금전청구시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

안녕하세요, 든든한 내편 김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연손해금을 잘 못 챙겨서 4억원 이상 손해 볼 뻔한 상담자의 사연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란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채무자는 채무 원금 외에도 법정 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약정이 없었던 경우라도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지급채무라면 민법(연 5%) 또는 상법(연 6%)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됩니다. 또한 소송 중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게 상당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채권자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시까지는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지연이자율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소촉법에 따른 이율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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