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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 경매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

부동산 임의 경매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

안녕하세요, 따뜻한 김변 김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임의경매절차 중단시키기위해 진행한 강제집행정지 결정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 Daniel_B_photos, 출처 Pixabay 의뢰인 A의 사연 저는 갑과 동업관계에 있었는데요,갑은 동업계약상 저의 채무가 불이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갑의 요구로 만약' 추후 제 채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3억원을 배상한다'는 각서도 1장 썼습니다.저와 갑의 동업은 갑의 귀책으로 흐지부지 되었는데,이후 갑이 위 각서에 기하여 경매신청서를 넣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제가 갑에게 채무가 없는데 경매가 시작되어버렸습니다. 경매 진행을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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