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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이자 대부 불법이자 해결방법( 월 5부이자?! )

개인돈 이자 대부 불법이자 해결방법( 월 5부이자?! )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

같이 교회다니는 분이 마이너스통장 이용해서 돈 놀이를 하세요.교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더라구요.저도 급전이 필요한 일이 생겨 부탁드렸더니 매달 5부이자 말씀하시더라구요.원래 7부이자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5부 이자로 해주는 거니 빌려줄때 감사의 표시도 좀 하라고 하셔서 돈 빌려주실때 바로 100만원도 찾아서 드렸어요.한달만 쓰고 갚을 생각이었는데일이 꼬여서 1년 넘게 이자를 꼬박꼬박 냈고,최근에 원금까지 다 갚았어요.그런데 그분이 일할계산이 잘못 되었다면서 수백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계속 독촉하고 전화오고 집 앞에 찾아오세요.매달 이자를 내와서 사실 제가 총 이자로 낸 돈이 얼마인지 계산도 안해봤었는데이번에 제대로 계산해 봤더니 이자로 낸 돈이 거의 원금 액수랑 맞먹어요.계산해보고 나니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그래서 제대로 상담받아 보려고 왔어요.제가 수백만원 더 내야 하는게 맞나요?집까지 찾아오고, 딸아이 회사까지 찾아가겠다고 문자오는데저런 행동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의뢰인의 사연 안녕하세요, 따뜻한 김변입니다.위 내용은 제가 최근에 상담해드렸던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월 5부(5%)이자는 불법입니다.법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입니다.사례비, 선이자 조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원금에서 공제됩니다.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불법채권추심에 대하여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소송 전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하여더이상 지급할 원리금이 남지 않았으므로 불법추심을 중지하여 줄 것을 경고하는 것이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규정을 잘 모르다보니 법의 보호를 못받고 위 사례와 같이 월 5부, 즉 연 60%에 달하는 이자를 1년 넘게 내고, 심지어 원금까지 갚았음에도 불법추심을 당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그래서 오늘은 불법 이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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