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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려면?

소송비용,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려면?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

안녕하세요, 따뜻한 김변입니다.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거나, 나한데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상대방이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기만 한다면 결국 채권자, 피해자로서는 법적 절차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이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 송달료 뿐만 아니라 변호사선임비용, 감정료 등등 각종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이러한 소송비용 역시 결국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이기 때문에,법원은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채무자를 상대로 일정 한도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일정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판결을 받고도 판결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요,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청구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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