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판결 후 상대방 항소해도 가압류 취소 가능한 사유는 이것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13년차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따뜻한 김변입니다.오늘은 민사 1심 판결이 있고나서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항소심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가압류이의신청이나 가압류 취소신청등으로 부동산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을 취소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취소, 채권가압류취소 변호사 일단 가압류결정이 있고나면 본안 소송 중에 가압류이의나 가압류취소는 잘 받아주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본안 제소명령신청에 따른 경우, 해방공탁에 따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본안소송 중에 가압류를 풀어주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법원입장에서 보면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과 본안 소송에서 동일 쟁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이 날 경우 등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본안소송의 사실심 결과를 보고 취소 등 절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지요. © a8ka,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