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13년차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따뜻한 김변입니다.오늘은 민사 1심 판결이 있고나서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항소심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가압류이의신청이나 가압류 취소신청등으로 부동산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을 취소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취소, 채권가압류취소 변호사 일단 가압류결정이 있고나면 본안 소송 중에 가압류이의나 가압류취소는 잘 받아주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본안 제소명령신청에 따른 경우, 해방공탁에 따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본안소송 중에 가압류를 풀어주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법원입장에서 보면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과 본안 소송에서 동일 쟁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이 날 경우 등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본안소송의 사실심 결과를 보고 취소 등 절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지요. © a8ka, 출처 Unsplash

1심 승소판결 후 상대방 항소해도 가압류 취소 가능한 사유는 이것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