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 요새 같이 어렵고 돈이 아쉬운 시기에, 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시죠? 써야할 돈은 많은데 막상 받을 돈은 받지 못하고 있어 쪼달리고,그렇다고 소송을 하기에는 금액이 어중간한 거 같고, 막상 소송을 한다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을까봐 망설여지실 수도 있습니다.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그런 분들께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못받은 돈을 받는 방법이 꼭 소송만이 아니며, 다양한 채권 회수 방법이 있으니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빌려준 돈인지, 일을 하고 못받은 임금인지,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 못받은 돈의 종류, 그리고 상대방인 채무자의 현재 입장과 재산상황(이 부분은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재산조사나 신용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 상담 필요) 등에 따라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체당금신청(근로자만), 중재신청, 내용증명, 재산 가압류, 형사고소, 지급명령 신청, 일반 민사소송, 통장 압류, 매출채권 압류 등등 입니다.소송을 하지 않고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못받은 돈을 받아낼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으므로, 망설이지 마시고, 꼭 제가 아니라도 믿을만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