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과 모집명의자자가 다른 경유계약은 보험업법상 불법 입니다.그러나, 명의대여자의 민사책임은 별개 문제입니다.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가 꼭 환수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뜻한 김변 보험설계사 경유계약 이란? 실제 보험을 모집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인으로 내세우는 경우를 경유계약이라고 합니다.이렇게 타인 명의를 대여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보험사기나 신용불량 등의 전력이 있어 본인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생명보험 라이센스만 있는데 손해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자신 명의의 소득이 잡히지 않게 하려고 다른 설계사 명의를 빌리는 경우 등등. 경유계약에 따른 보험업법상 책임 -과태료, 영업정지 등

보험설계사 명의 대여 환수 책임 면할수 있으려면,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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