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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서 받은 후 강제조정결정, 보조참가인에게도 효력 있을지

소송고지서 받은 후 강제조정결정, 보조참가인에게도 효력 있을지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

의뢰인의 질문소송고지서를 받았습니다.소송고지를 받으면 그 이후 판결난 내용은 저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던데요,적극적으로 다퉈보려고 보조참가신청ㅎ래서 들어갔는데 원고와 피고간 강제조정이 되었습니다.참가인은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다툴 수 없는 참가적 효력이 있고, 강제조정결정은 판결과 효력이 같다던데.....그럼 저도 이 강제조정결정내용을 다툴수 없게 되는 건가요?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참가적 효력 뜻 소송고지와 보조참가는 예컨대 건물시공사와 소유자 사이에 하자보수청구소송이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 건물의 시행사가 소송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그에게 소송의 존재를 알려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고(소송고지와 보조참가), 고지받은 이후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후행 소송에서 해당 판결 내용과 달리 다툴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는 물론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때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참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보조참가인은 나중에 피참가인과의 소송에서 해당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고, 분쟁의 효율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강제조정결정의 효력이 보조참가인에게도 미치는지 대법원 2016다221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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