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에 나오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조치결정의 내용과조치내용에 따른 후속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따뜻한김변 중대사안이거나 피해측이 학폭위 심의를 요청하는 등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요,학폭위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후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인정될 경우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고, 필요성과 중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도 보호조치를 하게 됩니다.교육청 학폭위 심의를 거친 사안의 경우, 보통 심의 출석 후 7-14일 쯤이면 조치결정통보서를 받게 됩니다.의뢰인분들 중에도 조치결정통보서를 받고 그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제가 수행하였던 학교폭력 사건 중 1건의 조치결정통보서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학폭위 변호사 조언 상담 아래 사안은 이번 겨울 제가 피해학생측 변호사로서 도와드렸렸던 사건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먼저 개략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 피해학생을 만나 상세한 상담을 하였는데,학교폭력 사안이 분명했지만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이 부분을 보강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학폭 인정을 못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교내 학폭전담책임교사에게 필요한 조사방법과 절차, 사안의 심각성, 피해학생이 원하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하고, 기타 여러 방법으로 증거를 보완하였습니다.교육청 학폭위로 넘어가고 나서도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위원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상세한 진술서 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학폭위에 피해학생이 출석하여 강조해야 할 말과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상세하게 코멘트해 주었고, 덕분에 여러 질문 받았을때 미리 준비해간 내용들이라 당황하지 않고 잘 설명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청 학폭위 조치결정통보서 조치결정 의미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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