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서 본 문장을 원저작자 표시 없이 필사하거나 복제하여 블로그에 올린 경우,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따뜻한김변 책에서 본 좋은 문장을 필사하거나, 그대로 인용하여 블로그 등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러한 방식의 공유가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변호사 추천 책은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며, 책은 대표적인 어문저작물입니다. 저작자의 저작권
.png?type=w80_blur)
책 속 문장 그대로 필사, 저작권법위반 될지 보려면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
##따뜻한김변##형사전문변호사##저작권법위반##저작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