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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가압류 등기 방치했다가  독박 쓴 부동산 소유자 이야기(feat. 소멸시효 중단사유)

오래된 가압류 등기 방치했다가 독박 쓴 부동산 소유자 이야기(feat. 소멸시효 중단사유)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오늘은 가압류를 방치했다가 완전 독박을 쓴 부동산 소유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각색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사전지식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일정기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채권자가 지급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하여 온다면, 채무자는 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 입증해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하.지.만.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은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압류, 가압류 등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부동산 소유자 A의 이야기A는 채무자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B는 12년 전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피담보채권인 판결금채권이 12년의 경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A는 지인인 변호사에게 근저당권이 12년 전에 설정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말이 맞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그 변호사는 근저당권을 해두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시효 진행되는게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A는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몇년 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A는 근저당권자가 자신이 법적 지식이 없을 것을 기대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추심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코웃음 쳤습니다.오히려 이번 기회에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할까 생각도 했지요.근저당권 말소소송 위임을 위하여 B에게 자료를 전부 받아 변호사 상담을 받던 중 A는 충격적 사실을 알았습니다.근저당권자가 동일한 피담보채권으로 채무자 B의 재산에 12년 전에 가압류를 해둔게 있었는데, 그 가압류 등기가 아직도 존속 중이었던 거죠. 가압류 취소신청 변호사 압류, 가압류는 설정 시점에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한 계속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대법원 2000다11102판결),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 소멸시효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이런 판례에 대하여 비판하는 입장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도 동 판례는 유지되고 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가압류, 가처분 후 수년간 본안 소송을 하지 않아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처분을 취소한 경우라도, 해당 가압류 등이 유지된 기간 동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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