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하여 대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따뜻한 김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 입니다 법률심이라는 말은, 항소심 판단에 적용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달리 판단될 부분이 없다면 대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며,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판단을 위한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래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라고 배척하게 되는 것이지요.이러한 내용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져 있고, 위 법률은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 행정소송에도 적용됩니다.*참고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형사소송법에 따로 상고이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383조 (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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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할지말지 고민된다면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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