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별별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게 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쌍방 모두 합리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법령, 거래 관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테니 말이지요. 덩치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동산의 경우 악질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부동산전문, 민사전문변호사로 건물인도,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자신들에게 법적으로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허위 서류를 만들고, 허위 증인을 만들어서까지 악의적으로 점유기간을 장기화시켜 소유자의 급한 사정을 이용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이들은 1심 판결이 최대한 늦게 나도록 온갖 꼼수를 부리려 할 뿐만 아니라 1심 판결이 나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 항소심을 길게 끌

건물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확보하는 방법(강제집행정지 공탁 대응)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