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은행계좌에 돈이 있더라도,예금채권 압류, 추심을 못할 수 있습니다.그럴때는따뜻한김변과 상의하하세요.-따뜻한김변 반갑습니다, 요새 사적으로 여러 생각할 일이 많다 보니, 막상 포스팅으로 이웃님들과 소통하는 건 소홀했네요.4월에는 좀 더 자주, 도움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예금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려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민사집행전문변호사이기도 하다 보니,판결 이후에도 돈을 지급을 하지 않는 채무자(개인/법인)에 대한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절차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대표적인 강제집행방법 중 하나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나 대출은행 계좌를 확인하여 그 계좌에 있는 채무자의 돈을 압류추심하는 것입니다.예금채권압류추심신청을 통하여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 경매 등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여러가지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

예금채권 중 압류가 안되는 금액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