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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사용료 문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사용료 문제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도로개설자(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세요.-따뜻한 김변 내 소유 땅인데 수십년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도로사용료 받을 수 있을까요? 의외로 종종 있는 케이스라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차례 포스팅을 해드렸었는데요,부지 소유자의 도로사용료 청구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사용료 받을 수 있을까법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토지사용료 인정 여부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도로부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으면서 해당 부지 일부를 도로로 설계한 경우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인정되는 가장 흔한 케이스이고,장기간동안 도로로 사용되는 걸 용인하여 왔다는 걸 주요 이유로 토지사용료를 부정한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대법원 2023다295442)는 좀 주목할만합니다.9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온 땅 소유자의 도로사용료 청구를 인정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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