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취소소송을 당한 피고라면,제가 정리해드린 아래 법리를 검토해보세요.본인 사안에 적용될 수 있을지의 구체적 판단은 상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따뜻한김변 제척기간 사해신탁에는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상 사해행위와 그 본질적 성격을 같이 하고, 신탁법 제8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관한 특칙이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개정 신탁법 하의 판례들도 모두 민법상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제척기간 구비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가단55249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10912 판결 등 다수).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나2025241 판결 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
.png?type=w80_blur)
신탁계약 사해행위취소 유용한 판례 정리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