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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소유권 이전 후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 소송탈퇴

채권양도, 소유권 이전 후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 소송탈퇴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

소송의 목적이 된 물건 또는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소송당사자 및 해당 당사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맡고 있는 사건 중에 기존 소유자가 신탁사라 환가처분 후 당사자 지위에서 벗어나고 싶어 문의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채권양도, 소유권 이전 후 소송탈퇴 방법 양수인의 조치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대여금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등.... 이러한 채권을 소송 중 양수하였다면, 해당 양수인은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예컨대 건물 명도소송을 하는 중 건물을 매각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명도소송의 원고 지위를 승계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송이 아니라 승계참가를 하는 게 유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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