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명의개서까지 마친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경우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등 참조). 다만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한까지 양도인에게 의결권 등 공익권을 유보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양수인(양도담보권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다8862 판결 참조).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고,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주식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주식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그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만 하고, 그와 같은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참조).
주식 양도담보 후 명의개서 마친 경우 의결권자는?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