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판결 선고 후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6개월이 지나다 2021. 9. 7. 피고2 본인도 모르는새 피고 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피고2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그래서 1심 판결을 받은 후 2주일 내 하도록 되어 있는 항소를 할 수도 없었죠,2023년 3월 경에 이르러서 자신의 계좌에 갑자기 압류가 들어오자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압류추심명령에서부터 추적해보니 이미 1년도 더 전에 1심 판결이 있었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 사건,의뢰인(피고2)의 엄마가 소송서류를 받았으나전달받지 못하였던 것 지인(피고1)의 부탁으로 등기명의를 빌려주었던 토지를 피고 1이 토지허가를 받아 매도하기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피고2의 대리인인 것처럼 표시하였습니다.그런데피고1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자매수인(원고)은 피고 1과 피고 2를 공동피고로 하여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하였습니다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판결문이 피고2의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