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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신탁취소소송, 신탁사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해신탁취소소송, 신탁사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은 위 신탁계약이 자신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제가 최근에 신탁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도 원고가 유사한 이유로 사해신탁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한 건이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에,신탁사의 대리인으로서 본건 신탁의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본건의 경우 부동산 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 등 일련의 법률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위 전체가 채무자의 사업상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채권자들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수행위 및 담보제공행위임을 알았다는 점,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평가해보면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한 담보제공행위가 반드시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을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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