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뢰인께서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압류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소송과 마찬가지로 가압류도 법이 보장한 적법한 절차인데 그걸 했다고 배상 청구를 하는게 말이 되냐면서요.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재판으로 집행되지만, 실체상 청구권 존재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소명만으로 채권자의 책임 하에 집행됩니다.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어 원칙적으로(특별한 반증이 없는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 제기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당제소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상반되지요.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가압류했다가 패소하면 손해배상해야할까요?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