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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입니다.최근 공무원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동료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구약식되어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개인의 삶과 공직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과 공무원 징계 등 불이익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바뀐 음주운전 기준, 알고 계셨나요? 2018년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판단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꽤 오래 전 개정된 것이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예전엔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기준이었지만 현재는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음주운전 징계 수위 음주운전의 경우 공직자 4대 중점 관리대상 비위(성비위·갑질·금품비위·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상의 감경도 불가능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가벼운 0.03%을 조금 넘는 경우에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습니다.예전과 달리 견책도 불가능하기에,최소 감봉 1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