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측 부모의 마음 제 아이를 괴롭힌 가해학생 조치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금금지만 나왔어요. 1호~3호는 처음이면 생기부에 기재도 안된다던데, 가해학생들이 그런 가벼운 조치를 받은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해학생이 너무 가벼운 조치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해학생이 학폭위의 조치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님께서 종종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거 같으세요? 참고로 형사범죄 피해자의 경우라면,피고인이 가벼운 형을 받았다고 피해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이지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되면,검사님께 부탁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주십사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2. 학교폭력사건에서 피해학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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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가 너무 가벼운 경우 피해학생이 할 수 있는 대응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