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뜻한 김변입니다.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 직원의 소송대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지배인' 문제와 함께,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소송 수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직원 소송대리 허가, 변호사 서면 작성 2024년 8월 민사법정 풍경 재판장님이 회사 지배인 자격으로 출석한 직원에게 상법상 업무를 수행하는 실질적 지배인이 아님이 확인되자 해당 직원의 소송대리 권한을 부인하였습니다.또한다음 기일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나오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법원이 그 직원이 소위 가장 지배인이라고 판단하여 소송대리 권한을 부인하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가장(假裝) 지배인이란, 실제로는 정상적인 지배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소송 수행만을 목적으로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지배인을 활용한 탈법적인 소송수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커지다 보니 법원에서도 더 신경쓰는 추세입니다.
.png?type=w80_blur)
기업의 소송비용 절감 전략- 탈법적 지배인의 적법한 대안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