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단배출 2개월 조업정지 처분 무단 폐수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이 적발된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가동을 중단합니다. 업체측의 의지나 의도가 아닌 조업을 정지합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1개월(폐수 무단배출), 30일(무허가 배관 설치)의 조업정지 행정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처벌내용입니다. 해당 정지기간 동안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조업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제품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환경경영이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단배출 2개월 조업정지 처분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