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메이트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인용 기각 각하 뜻 법률용어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인용 기각 각하 뜻 법률용어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2월 2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인용 기각 각하 뜻 법률용어 안녕하세요! 카이사르입니다. 어제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의 신문 등 변론기일이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오는 25일에 마지막으로 청구인 국회측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 대리인단의 변론을 듣고 정청래와 윤석열에게는 시가 제한을 주지 않고 마지막 최후 진술을 듣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3월 중순 안으로는 8명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 뉴스나 사회와 관련된 이슈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용', '기각', '각하'라는 법률 용어들인데요. 특히 위에서 언급했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더욱 이런 단어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각각의 뜻과 이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예를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때 기준이 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같은 블로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