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동영 1심 70만원 선고 의원직 지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영의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주지법 심리로 진행되었던 결심 공판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을 했었는데요. 오늘 18일 1심에서 의원직은 지켰습니다. 지난해 4·10 총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동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동영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의원 의석은 유지됩니다. 정동영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당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는 기자회견에서 "어디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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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동영 1심 70만원 선고 의원직 지켜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3월 19일